이용 약관

1. 소프트웨어 관련 조항의 사용범위

(a) 본 소프트웨어 관련 조항은 전적으로 표준 소프트웨어의 영구 양도 및 임시 양도 시에 적용됩니다. 이때 소프트웨어는 관련 하드웨어 공급 시 부품으로서 혹은 이와 연관된 소프트웨어로서 양도되거나 또는 단일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양도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양도되는 문서에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양도 시 태블릿, 핸드헬드, 노트북, 스마트폰, 기타 기기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여러가지 컴퓨터나 기타 기기에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한 소프트웨어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하 모두 „소프트웨어“로 통칭함). 또한 소프트웨어로 인한 의무 위반 혹은 성능 장애에 기인한 제품 공급의 제 문제에도 본 소프트웨어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 외 하드웨어는 Big Dutchman 의 일반 공급조건 및 공급계약 시의 약정에 따릅니다.
(b) 본 소프트웨어 관련 조항에 따르면 펌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c) 본 소프트웨어 관련 조항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Big Dutchman 의 일반 공급약정 및 공급계약 시의 합의내용에 따릅니다.
(d) 본 소프트웨어 관련 조항에 따르면 Big Dutchman 은 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필요합니다.

2. 관련 서류

Big Dutchman 은 본 소프트웨어의 제 문서 저작권 및 전 사용권을 무제한 보유합니다. 본 서류는 Big Dutchman 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3. 사용권

소프트웨어 경우 기타 모든 약관 및 계약 상의 약정과 달리 아래 규정이 적용됩니다:
(a) Big Dutchman 은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사용의 소유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사용권은 하드웨어가 제공된 국가에서만 유효합니다. 사용권은 합의된 기간으로 제한되지만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사용권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b) 사용권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보완적으로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된 하드웨어에 관해 별도 언급이 없을 경우, 고객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하드웨어 또는 Big Dutchman 측에서 특별히 허용한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기기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공급업체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 고객이 제 3 항 (j)에 준한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를 소지하지 않는 한, 계약서에 여러 기기의 명칭이 있을 경우에도 동시간에 그 중 한 기기에만 양도받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단일 사용자 라이센스).
(d) 소프트웨어 양도는 기계 판독형식 (오브젝트 코드)으로만 수행됩니다.
(e) 고객은 백업 목적의 소프트웨어 사본 1 부를 만들어도 됩니다 (백업 사본). 그러나 제 3 항 (j)에 준한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를 소지한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복사해도 좋습니다.
(f) 69 조 e 에 해당하는 저작권일 (디컴파일) 경우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변경, 리버스 엔지니어링, 번역, 부분 삭제에 대한 권한은 고객에게 없습니다. 고객은 매체에서 알파뉴메릭 코드와 기타 코드를 삭제해서는 안 되며 백업용 복사 시에도 삭제 없이 복사해야 합니다.
(g) 중요한 근거가 있으면 Big Dutchman 은 허용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행위를 취소할 권한을 고객에게 부여합니다. 그러나 기기를 구매한 경우 Big Dutchman 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기기와 함께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해도 좋습니다. 제삼자에게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고객은 제삼자에게 더 이상 소프트웨어 사용권이 부여되지 않는 점과 고객으로서 본 계약서를 지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제삼자에게 최소한 본 계약으로 발생된 소프트웨어 관련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확인시켜야 합니다. 이 때 고객은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은 서브라이센스를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고객이 제삼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양도할 경우 고객은 모든 수출요건들에 주의할 책임을 지고 Big Dutchman 을 이에 따른 모든 의무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h) Big Dutchman 은 파생 사용권을 보유하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아닌 (타사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경우, 고객과 관련되는 한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협약 등) Big Dutchman 과 라이센스 부여자 사이에서 합의된 사용약관을 부가적으로, 그리고 본 3 항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Big Dutchman 은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요청에 따라 액세스를 가능케 합니다.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본 3 항의 규정보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사용약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약관의 취지에 따라 Big Dutchman 은 고객에게 소스 코드를 발행하거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Big Dutchman 은 양도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존재를 고객에게 알리고 또한 사용약관을 통지하며 이 사용약관에 액세스를 가능케 하거나 또는 사용약관에 준해 고객에게 이를 제공하겠습니다.
(j) 다수의 기기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은 별도 합의된 사용권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복사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는 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기 언급한 경우에는 (이하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라고 통칭) 3 항 (a)에서 (i)까지의 규정보다 아래의 (aa) 및 (bb)가 부가적이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aa)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의 전제조건은 양도받은 소프트웨어에 허용된 소프트웨어 사본 수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기기 및 업무장소의 수를 고객이 공급업체로부터 서면을 통해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허용된 모든 기기와 함께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가 양도될 때 고객이 바로 그 제삼자에게만 이를 양도해도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3
(g) 번 2 항이 적용됩니다.
(bb) 고객은 Big Dutchman 이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와 함께 제공한 복사 관련 정보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객은 모든 사본의 소재를 기록 보관해서 Big Dutchman 의 요청 시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4. 위험부담 이전

제품 공급에는 다음 사항이 Big Dutchman 의 약관 IV S 조 5 항에 추가되어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가 공급업체의 영향 범위에서 벗어날 때 (예: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전자통신매체를 (예: 인터넷 사용) 사용한 소프트웨어 양도 시 위험부담은 이전됩니다.

5. 주문자의 추가의무 및 책임사항

제품 공급에는 Big Dutchman 의 약관 VII 조가 적용됩니다. 고객은 소프트웨어로 인한 모든 손실을 방지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과 데이터 안전을 정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고객이 자신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Big Dutchman 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특히 손실되거나 손상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의 복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증책임의 변경은 위 규정과 무관합니다.

6. 제품 하자

(1) 영구 양도된 소프트웨어의 제품 공급 규정인 Big Dutchman 의 약관 VIII 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a) 소프트웨어 제품 하자에 대한 청구권 시효는 12 개월입니다. 독일 민법 438 조 1 항 2 호(구성물 및 그 요건)와 479 조 1 항(반환 청구권), 그리고 634a 조 1 항 2 호(구성의 하자)에서 더 긴 청구권 시효를 규정한 경우에는 상기 청구권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공급업체의 고의적 혹은 중과실적 의무 위반 시와 제품 하자에 대한 고의적 침묵 시, 품질보장의 비준수 시, 과실로 인한 생명의 위험, 신체 부상 및 건강 손실의 경우에도 이 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한은 위험부담 이전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만료, 정지, 제한에 관한 법적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b) 고객이 입증한 반복 가능한 사양의 오차는 소프트웨드의 제품 하자로 간주됩니다. 고객에게 양도된 마지막 소프트웨어 버전에 제품 하자가 없고 고객이 소프트웨드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 제품에는 결함이 없습니다.
(c) 주문자는 제품 하자에 대한 불평을 지체 없이 즉각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제품의 하자와 해당 데이터 처리환경이 여기에 최대한 자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d) 아래의 경우에는 제품 하자에 대한 청구권이 없습니다.

  • 합의된 품질에서 사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 – 유용성이 경미하게 약화된 경우
  • 잘못되거나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한 손상인 경우
  • 계약에서 전제하지 않은 외부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인 경우
  • 고객이나 제삼자가 의도한 변경이나 확장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인 경우
  • 양도된 소프트웨어가 고객이 사용하는 데이터 처리환경과 호환되기 위한 경우
  • 양도된 소프트웨어가 Big Dutchman 이 허용하지 않은 기기와 호환되기 위한 경우

(e) 소프트웨어에 하자가 있음이 입증되면 Big Dutchman 은 우선 적절한 기한 내에 후속 서비스 기회를 보장해 드립니다. Big Dutchman 은 후속 서비스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f) Big Dutchman 이 기타 다른 형식의 후속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 하자는 다음과 같이 제거해 드립니다:
(aa) Big Dutchman 이 소지하고 있거나 혹은 큰 문제 없이 제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Big Dutchman 은 소프트웨어의 새 개정 버전이나 (업데이트) 새로운 버전을 (업그레이드) 대체품으로 제공합니다. Big Dutchman 이 고객에게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를 제공하면, 고객은 대체품으로 제공된 업데이트 혹은 업그레이드에서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에 상응하는 갯수를 복사해도 됩니다.
(bb)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제공될 때까지 Big Dutchman 은 고객에게 제품 하자에 대처할 수 있는 임시 해결책을 제공해 드립니다.
(cc) 제공한 데이터 매체나 문서에 결함이 있을 경우 고객은 결함이 없는 것으로 교체해 주기를 Big Dutchman 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dd) 제품의 결함 제거는 Big Dutchman 의 선택에 따라 고객에게서나 혹은 Big Dutchman 측에서 원격 정비작업을 통해 또는 Big Dutchman 이 인증한 설치기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Big Dutchman 이 고객에게서 결함 제거작업을 할 경우, 고객은 이에 적절한 작업인력과 함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타 컴퓨터 운영조건을 (필요한 컴퓨팅 시간을 포함하여)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Big Dutchman 이 원격 정비작업을 선택한 경우, 고객은 제공된 하드웨어에 상응하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온라인에 액세스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곳에서 Dutchman 의 지시에 따라 기능을 점검하기에 적합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고객은 Big Dutchman 에게 제품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이에 필요한 문서와 정보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인터넷 액세스도 가능케 해야 합니다.
(ee) Big Dutchman 의 희망에 따라 고객은 원격 정비 액세스도 가능케 하고 경우에 따라 Big Dutchman 의 원격 정비조건 하에서 예를 들어 독일 법률에 준한 데이터 보안도 보장해야 합니다.
(g) 후속 서비스가 실패할 경우, 고객은 Big Dutchman 의 제품 공급에 관련된 약관 VII 조에 준한 모든 손해보상청구권과 무관하게 어떠한 손실도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h) 제품 하자가 명백해질 경우 고객은 들어난 하자에 적합한 한도 내에서 지불을 유보해도 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정당성이 인정된 제품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고객의 지불 유보가 가능합니다. 제품 하자 판단이 잘못된 경우, Big Dutchman 은 고객에게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i) 손해보상청구는 제품 공급에 관련된 Big Dutchman 의 약관 VII 조에 적용됩니다. 본 6 번에서 규정된, Big Dutchman 과 그 대리인을 상대한 제품 하자로 인한 고객의 청구권을 제외한 더 이상의 기타 청구권은 없습니다.
(2) 제품 공급에 관련된 Big Dutchman 의 정관 VII 대신 임시 양도된 소프트웨어에는 아래 항목들이 적용됩니다:
(a) 고객이 입증한, 반복 가능한 사양의 오차는 소프트웨드의 제품 하자로 간주됩니다. 고객에게 양도된 마지막 소프트웨어 버전에 제품 하자가 없었고 고객이 소프트웨드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 제품에는 결함이 없습니다.
(b) 주문자는 제품 하자에 대한 불평을 지체 없이 즉각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제품의 하자와 해당 데이터 처리환경은 여기에 최대한 상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c) 아래의 경우에는 제품 하자에 대한 청구권이 없습니다.

  • 합의된 품질에 사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 – 유용성이 경미하게 약화된 경우
  • 잘못되거나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한 손상인 경우
  • 계약에서 전제하지 않은 외부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인 경우
  • 고객이나 제삼자가 의도한 변경이나 확장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인 경우
  • 양도된 소프트웨어가 고객이 사용하는 데이터 처리환경과 호환되기 위한 경우
  • 양도된 소프트웨어가 Big Dutchman 이 허용하지 않은 기기와 호환되기 위한 경우

(d) 소프트웨어에 하자가 있음이 입증되면 Big Dutchman 은 우선 적절한 기한 내에 후속 서비스 기회를 보장해 드립니다. Big Dutchman 은 후속 서비스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 Big Dutchman 이 기타 다른 형식의 후속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 하자는 다음과 같이 제거해 드립니다:
(aa) Big Dutchman 이 소지하고 있거나 혹은 큰 문제 없이 제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Big Dutchman 은 소프트웨어의 새 개정 버전이나 (업데이트) 새로운 버전을 (업그레이드) 대체품으로 제공합니다. Big Dutchman 이 고객에게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를 제공하면, 고객은 대체품으로 제공된 업데이트 혹은 업그레이드로부터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에 상응하는 갯수를 복사해도 됩니다.
(bb)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제공될 때까지 Big Dutchman 은 고객에게 제품 하자에 대처할 수 있는 임시 해결책을 제공해 드립니다.
(cc) 제공한 데이터 매체나 문서에 결함이 있을 경우 고객은 결함이 없는 것으로 교체해 주기를 Big Dutchman 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dd) 제품의 결함 제거는 Big Dutchman 의 선택에 따라 고객에게서나 혹은 Big Dutchman 측에서 원격 정비작업을 통해 또는 Big Dutchman 이 인증한 설치기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Big Dutchman 이 고객에게서 결함 제거작업을 할 경우, 고객은 이에 적절한 작업인력과 함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타 컴퓨터 운영조건을 (필요한 컴퓨팅 시간을 포함하여)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고객은 Big Dutchman 에게 제품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이에 필요한 문서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Big Dutchman 이 원격 정비작업을 선택한 경우, 고객은 구체적인 기능을 그곳에서 점검하기에 적합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ee) Big Dutchman 의 희망에 따라 고객은 원격 정비의 액세스를 가능케 합니다.
(f) 후속 서비스가 실패할 경우, Big Dutchman 의 제품 공급에 관련된 약관 VII 조에 준한 모든 손해보상청구와 무관하게 고객은 어떠한 손실도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g) 손해보상청구는 제품 공급에 관련된 Big Dutchman 의 약관 VII 조에 적용됩니다. 본 6 번에서 규정된, Big Dutchman 과 그 대리인을 상대한 제품 하자로 인한 고객의 청구권을 제외한 더 이상의 기타 청구권은 없습니다.

7. 사업 보장권과 저작권; 권리의 하자

제품 공급 관련 Big Dutchman 약관 VII 의 추가요건으로 다음 사항들이 유효합니다: (1) 기타 합의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Big Dutchman 은 제삼자의 사업 보장권과 저작권과 (하기 보호권으로 칭함) 무관하게 공급지 소재 국가까지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Big Dutchman 이 계약에 준해 제공한 공급품으로 인한 보호권 침해를 이유로 제삼자가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적법한 청구권을 주장하면 Big Dutchman 은 영구 양도된 소프트웨어 경우는 제품 하자를 위해 합의한 유효기간 이내, 그리고 임시 양도된 소프트웨어 경우는 법정 유효기간 이내에서는 고객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자신의 선택에 따라 Big Dutchman 은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공급품의 사용권을 얻어내거나 보호권이 침해되지 않게 변경하거나, 혹은 교환하겠습니다. Big Dutchman 에게 이것이 합당한 조건 하에서 성취 불가능하다면, 고객은 법적으로 유효한 해지권한 및 할인권한이 있습니다.
(b) 손해보상 지불능력에 관한 공급업체의 의무는 제품 공급 관련 Big Dutchman 약관 VII 조에 따릅니다.
(c) 상기 언급한 공급업체의 의무는 다음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고객이 Big Dutchman 에게 제삼자에 적용되는 청구권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 경우, 권리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Big Dutchman 에게 모든 대응조치 및 조정협상권이 있는 경우에만 관련 의무가 존재합니다. 고객이 손실을 줄이거나, 혹은 기타 중요한 연유로 공급품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용 중지행위가 보호권 침해 인정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고객은 제삼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주문자가 보호권을 침해한 경우 이 주문자는 보상청구권이 없습니다.
(3) 주문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행한 사전조치로 인해, 또는 Big Dutchman 이 예상하지 못 했던 용도로 공급품을 변경시키거나 그로 인해 발생된 결과로 인해 보호권을 침해했거나, 혹은 Big Dutchman 이 출소하지 않은 제품과 호환하여 제품의 보호권을 침해한 주문자는 보상청구권이 없습니다.
(4) 보호권 침해 경우 주문자 청구권을 규정한 7 번 1 (a)을 적용하지만 6 번 1 (h)과 6 번 1 (e) 규정도 이에 해당됩니다.
(5) 기타 권리의 하자가 있을 경우 6 번 규정을 적용합니다.
(6) 본 7 번에 규정된, Big Dutchman 과 그 대리인을 상대한 권리의 하자로 인한 주문자 청구권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기타 청구권은 없습니다.